선발구분 |
선발기준(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선발) |
지원금액 |
농어촌
희망영농 |
■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자녀
■ 농림수산식품계열 재학생
■ 졸업 후 영농(1차) 또는 융복합영농(6차) 현장 종사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만 신청 가능 |
한 학기
1인 250만원 |
농어촌
희망브레인 |
■ 농림수산식품계열 재학생
■ 졸업 후 농림수산식품분야 진출 의지가 확고한 자
* 단,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자녀에게 선발 가산점 부여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만 신청 가능 |
한 학기
1인 200만원 |
농어촌
희망자녀 |
■ 농어업인의 자녀
■ 대학 재학생 전원(학과․전공 제한 없음)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만 신청 가능 |
한 학기
1인 150만원 |
구 분 |
현행(2013.2학기 적용) |
변경(2014.1학기 적용) |
해당 장학금 여부 | |||
영농 |
브레인 |
자녀 | ||||
지급방법 |
▪재단➙학교➙학생
* 재단명의 선감면 우대·재단명의
직접입금 병행 |
변동없음 |
○ |
○ |
○ |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
변동없음 |
○ |
○ |
○ | |
지급금액 |
▪희망누리장학금 종류에
따라 정액지급
* 영농 250만원, 브레인 200만원,
자녀 150만원 |
변동없음 |
○ |
○ |
○ | |
이수학점 |
▪12학점 이상 이수
* 4학년은 5p. 참조 |
변동없음 |
○ |
○ |
○ | |
선발성적 |
▪영농․브레인
: 평균성적 70점 이상
▪희망자녀
: 평균성적 80점 이상 |
변동없음
* 단, 정규학기 F학점 포함성적 기준
* 2014년 1학기 장학생 선발적용
성적은 2013년 2학기 성적만 인정 |
○ |
○ |
○ | |
선발
심사
기준 |
신규
장학생 |
전공평가, 영농어계획,
학과장 추천, 농생명․수산고
졸업자 가산점, 재단종합평가 등
합산 후 배점우수자 선발
|
▪정량지표 신규 도입
① 농어촌 사회발전
(부모 거주지)
* 토지이용계획서 제출을 통해 부모
거주지가 ‘농어촌 동’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농어촌사회발전
점수 10점을 부여함
* 부모 거주지가 읍․면인 경우
토지이용계획서 제출이 불필요
② 학적정보(성적 등)
③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소득분위 기준)
*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의
'13. 2학기 적용
* 소득분위 없는 경우는 해당부분 점수 0점 처리함
④ 기타 영농어․진로계획서 등
▪선발방법 : 위 정량지표 및
영농어계획서, 진로계획서 등
지표합산 고득점자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낮은 소득분위,
거주지, 상위 성적, 순으로 선발
* 영농 및 진로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농생명․수산고 졸업자에
대한 가산점은 폐지 |
○ |
|
|
전공평가, 진로계획, 학과장
추천, 농생명․수산고 졸업자,
농업인자녀(본인 농어업인)
가산점, 재단종합 평가 등
합산 후 배점 우수자 선발
|
|
○ |
|
구 분 |
현행(2013.2학기 적용) |
변경(2014.1학기 적용) |
해당 장학금 여부 | |||
영농 |
브레인 |
자녀 | ||||
선발
심사
기준 |
신규
장학생 |
▪1순위 : 성적순
▪2순위 : 가정소득
*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
'13.1학기 적용, 한국장학재단에
'13.1학기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신청불가
▪3순위 : 해당학기 등록금이
높은 자
|
▪정량지표 신규 도입
① 농어촌사회발전
(부모 거주지)
* 토지이용계획서 제출을 통해 부모
거주지가 ‘농어촌 동’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농어촌사회발전
점수 10점을 부여함
* 부모 거주지가 읍․면인 경우
토지이용계획서 제출이 불필요
② 학적정보(성적 등)
③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소득분위 기준)
*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의
'13. 2학기 적용
* 소득분위가 8분위 이상인자는
자녀장학금 신청불가
* 소득분위 없는 경우는 해당부분 점수 0점 처리함
* 동점자 발생 시, 낮은 소득분위,
상위 성적, 학비 높은 순으로 선발 |
|
|
○ |
계속
장학생 |
2013년 2학기 희망영농
계속장학생은 없음 |
2013.2학기 영농 신규 선발자는
계속 장학생으로 선발
* 단, 영농 계속장학생은 브레인
장학금으로 진입 불가
⇒ 진입 시, 영농 계속장학생 선발 및
브레인 신규자 선발 제외 |
○ |
|
| |
기존 후계인력장학생은
브레인 장학생으로 계속 선발 |
2013.2학기 브레인 신규 선발자는
계속 장학생으로 선발
* 기존 브레인 계속 장학생 중 실제 영농자는 영농장학생으로 신규신청
가능 ⇒ 단, 불합격할 경우 브레인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처리
* 군입대 후 복학 등으로 2014년
진입 예정인 기존 후계인력장학생은
브레인 계속장학생으로 신청해야 함 |
|
○ |
| ||
▪계속장학생 자격상실자가
발생할 경우
① 상실인원만큼 해당학교
배정인원 자동 소멸
② 신규 신청자 중,
재단에서 배점 우수자를
상실인원 만큼 순차적으로
직접선발
▪ 계속장학생 유예자가
발생할 경우
① 유예자는 복학 이후
학기부터 계속장학생
신청가능 |
변동없음 |
○ |
○ |
|
구 분 |
현행(2013.2학기 적용) |
변경(2014.1학기 적용) |
해당 장학금 여부 | |||
영농 |
브레인 |
자녀 | ||||
기
타
사
항 |
제재
기준 |
▪ 제재기준 강화 : 지급
기준 미준수 대학에는
패널티 |
변동 없음 |
○ |
○ |
○ |
대학교
학생추천
및 정산 |
▪ 추천 시 : 성적표 업로드
▪ 정산 시
* 선감면 고지서 샘플 사본 또는
* 직접입금 이체확인증 샘플 사본 |
▪ 추천 시 : 성적만 입력
* 성적입력은 장학담당 교직원이
직접 입력하며, 별도 서류제출은 없음
▪ 정산 시 : 변동없음 |
○
|
○ |
○ | |
장학생
정기심사 |
▪희망영농 계속장학생
* 농림수산업 종사관련 증빙
서류 및 영농계획서
매년 1학기 연1회 재심사
▪희망브레인 계속장학생
* 진로계획서 매년 1학기
연1회 재심사
|
▪희망영농 계속장학생
: 영농계획서 제출
* 계획서는 Pass/Nonpass 심사평가
(Nonpass일 경우 계속자 탈락)
* 재단 국내연수 참석권장
▪희망브레인 계속장학생
: 진로계획서 제출
* 계획서는 Pass/Nonpass 심사평가
(Nonpass일 경우 계속자 탈락)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