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7월 1일 부터는 노인 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규 채용 시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개정 노인복지법 제39조 2항 : 2008. 2. 4 시행)
★ 요양보호사란?
• 2008년 7월 1일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주요 인력입니다.
★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국가자격증입니다.
♥ 교육 이수만으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취득 후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단, 교육기관에서는 취업을 책임지지 않으므로 본인 스스로 구직활동을 전제로 함).
★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곳은?
•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 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 신고 된 노인요양 및
• 재가시설 입니다.
★ 교육대상
• 신규과정 : 학력,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국가자격(면허)소지자과정 : 사회복지사(급수 제한 없음)
★ 교육과정 및 기간
(※ 실습기관 연계 계약 운영)
★ 교육 수강료 및 모집 인원
(※ 수강료에는 교육비, 교재비, 실습비 포함)
★ 원서접수 방법
- 접수기간 : 3월17일 이후 수시 접수 가능하며 정원 내 선착순 마감 예정/ 단, 정원 초과 시 익월 교육과정으로
- 접수기간 : 자동 등록
- 접수시간 : 09:00 ~ 18:00(방문접수) 단, E-mail/Fax는 24시간 접수 가능
- 접수방법 :
♥ 방문접수 : 우송정보대학 가정관 취업팀
♥ E-mail접수 : care@wsi.ac.kr
♥ Fax접수 : 042) 629-6249
- 준비서류
☆ 신규과정 :
♥ 신규과정 입학원서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국가자격(면허)소지자 과정 :
♥ 사회복지사과정 입학원서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 수강료 납부 방법
- 온라인 입금 : 제일은행(계좌번호 : 675-10-019242 / 예금주:우송정보대학 산합협력단)으로
- 온라인 입금 : 자동 등록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입금 후 상담전화 042) 629-6241로 확인 요망!!!
★ 교육개시일 : 2008년 4월 7일 예정
★ 상담문의 : 042) 629-6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