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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방지 협조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6.13 | 조회수 : 3,729 112는 범죄신고를 위한 긴급전화입니다. 허위․장난신고시 법에따라 처벌받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셨거나 목격하신 경우, 112로 신고해 주시면 신속하게 출동 하겠습니다. 경찰관련 민원은 1566-0112 / 불법주차․생활소음과 같은 타 정부기관 민원은 110을 이용해 주세요. 대 전 동 부 경 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