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일 : 2021.09.07 | 조회수 : 284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4단계, 수도권외 지역: 3단계)를 유지하면서 연장함에 따라 방역지침 및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준수하여 주시리 바랍니다. 관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대책복부 정례회의(2021.09.0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396(20201.09.03) 첨부파일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