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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조기졸업 신청 안내

작성일 : 2018.05.11 | 조회수 : 2,772

20188월 조기졸업 신청 안내

 

 

2018 8 조기졸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 기간 내에 소속학과로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학칙 9조」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2. 신청대상 : 2018학년도 1학기 현재 3학년 이상 재학 중인 *아래 각주 설명 참조

조기졸업은 규정에서 정한 수업연한 보다 0.5년 일찍 졸업하는 것으로 전체 학년의 평점평균이 4.25이상 이여야 합니다. 일반 3.5년 정상졸업과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신청기간 : 2018. 5. 23()09:00 ~ 29()18:00까지

 

4. 신청방법 : 학생개인별 조기졸업 신청서 작성 학과로 제출

 

5. 신청자격

    가. 입학구분(년도) 취득 예정 학점 기준

          1) 2009학년도 이전 신입생 : 140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2) 2010학년도 이후 신입생 : 154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3) 2015학년도 신입생 : 148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4) 편입생 : 입학년도에 상관없이140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공통사항 : 취득예정 학점은 2018학년도 1학기 2018학년도 여름학기 취득예정 학점을 포함 .

    . 대학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

    . 소속 학부()장의 추천을 받은 .

    . 유학생 3학년 편입학자의 경우 2년간의 등록을 .

    . 2+2복수학위 협약입학자는 제외.

 

6. 기타사항 : 조기졸업 신청자의 경우 졸업사정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조기졸업이 불가함.

 

7. 문의 : 소속학과사무실

 

*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는 학칙 8조에 의하여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로 .

    1. 수업연한 3.5년을 적용받는 학생 2018년도 1학기를 포함하여 이수한 수업연한이 3(여름학기 포함) 학생

        (이수한 수업연한이 3.5 이상이 학생은 조기졸업자가 아님).

    2. 수업연한 4년을 적용받는 학생 2018학년도 1학기를 포함하여 이수한 수업연한이 3.5(여름학기 포함) 학생

        (이수한 수업연한이 4 이상이 학생은 조기졸업자가 아님).

 

 

 

2018. 5. 11

우송대학교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