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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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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관련 문의

TEL : 042-630-9887

※ 학사제도 관련 세부사항은 본교 학칙 및 규정에 따르며 학생은 반드시 해당 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학·복학·자퇴 및 제적에 관한 규정

일반휴학

경제사정, 취업준비, 가정사정 등 학생의 개인 사정으로 1개월 이상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부(과)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휴학신청서, 휴학사유서

일반휴학 기간
  • 일반휴학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계속 휴학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복학예정학기 휴학신청기간에 휴학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일반휴학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2회이상 계속 연장할 수는 없다.

질병휴학

4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 휴학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부(과)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휴학신청서, 휴학사유서, 4주이상 진단서

창업휴학

창업의 준비 및 실행을 위해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 휴학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부(과)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휴학신청서, 휴학사유서, 창업 관련 증빙서류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 및 출산의 육아로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 휴학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부(과)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휴학신청서, 휴학사유서, 병원 진단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입대휴학

병역관계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정보시스템 상에서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일반휴학 기간 중 군입영의 경우에도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군휴학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입대휴학자의 성적인정

총 수업시수의 2/3이상을 출석하고 군입대로 인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 휴학한 해당학기의 성적취득을 원할 경우에는 휴학신청서와 함께 군입대 휴학자 성적인정원을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 및 학부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대휴학 기간

입대휴학은 실역복무 기간을 휴학기간으로 하되, 학기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그 당해 학기까지 휴학 할 수 있다.

휴학시기 및 제한

  • 휴학의 신청시기는 본 대학에서 정한 소정기간 내로 하되, 이 기간 경과후의 휴학은 등록한자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질병, 직장근무지 이전등)에 허가한다. 다만, 입대휴학의 경우에는 학기중 입영자에 대하여 입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할 수 있다.
  • 신ㆍ편입학 첫학기에는 병역의무와 질병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휴학을 허가 할 수 있다.
  • 상기 콘텐츠 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무팀
  • 문의처 : 042)630-9626
  • 자료수정일자 :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