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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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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이하"본 대학"이라 한다)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정하지 않은 본 대학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학생은 본 대학의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자립, 단정, 독행정신의 자세로 교내외 생활에 임하여,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창의력과 학구능력을 배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장 학생증

제3조 (학생증 교부)

입학수속을 마친 학생은 즉시 학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제4조 (등록확인)

학생은 매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5조 (휴대)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시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학생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자는 수강,수험 또는 실험실습실 및 도서열람실 등의 출입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제6조 (대여 및 변조금지)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변조할 수 없다.

제7조 (재교부)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학생복지처에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3장 학생단체

제8조 (학생단체 설립)
  1. 1) 본 대학 학칙 및 관련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학생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2. 2) 제1항에 의한 학생단체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설립할 수 있다.
    1. ① 봉사의 목적
    2. ② 학술연구 및 예술활동의 목적
    3. ③ 체육 및 친교의 목적
    4. ④ 기타 학생회 임무수행의 목적
    다만, 학생회 등 설립 및 활동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등록요건)
  1. 1) 학생단체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①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단체가 아니어야 한다.
    2. ② 소속단체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성하는 정규회원이 25명 이상이어야 한다.
    3. ③ 단체의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4. ④ 설립목적이 타 단체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녀야 한다.
    5. ⑤ 단체는 원활한 활동과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6. ⑥ 전 항의 단체는 지도교수의 취임 승낙을 받아야 한다.
    7. ⑦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등록절차)
  1. 1) 학생단체로서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① 학생단체 등록신청서 (소정양식)
    2. ② 지도교수 취임 승락서 (소정양식)
    3. ③ 등록 년도 행사계획서 (소정양식)
    4. ④ 전년도 행사실적 및 평가보고서 (소정약식)
    5. ⑤ 학생단체별 회칙
    6. ⑥ 회원명단
  2. 2) 학생단체는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 (학생단체 대표자)

학생단체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1) 품행이 방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지도력이 있는 학생
  2. 2)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3. 3) 학생단체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제12조 (임원)
  1. 1) 학생단체 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각 학생단체의 회칙에 따른다.
  2. 2)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명부를 즉시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교수)
  1. 1) 지도교수는 단체로부터 추대 받은 전임교수 이상의 본 대학 교원으로 한다.
    (단,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빙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
  2. 2) 지도교수는 소속 단체의 모든 학내·외 행사에 참석하여야 하며, 그 단체의 활동을 책임 지도하여야 한다.
  3. 3) 지도교수가 해외연구 파견 및 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교수에게 일정기간 대리업무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복지처장에게 위임교수를 추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4)지도교수가 사임했을 경우에는 사표수리 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지도교수 취임승락서를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설립시기)

등록신청을 마친 학생단체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복지처장이 공고한 때부터 학생단체로 인정한다.

제15조 (해산명령)

총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학생단체의 임원개선이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1) 단체활동이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2. 2) 단체활동이 학내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3. 3) 단체활동이 부진할 때
  4. 4) 기타 단체의 존속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16조 (재정)
  1. 1) 학생단체 운영상의 재정은 회원의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 2) 학생복지처장은 필요한 경우 단체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3) 학생단체대표자는 매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를 경유 학생복지처장에게 보고하고 소속단체 전 회원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단체의 활동)
  1. 1) 등록된 학생단체는 학교행사 또는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2) 모든 행사는 사전에 행사계획서 및 시설물사용 신청서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3. 3) 모든 집회는 정상수업과 중복되지 말아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생복지처장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4) 야간 옥외 집회시에 횃불,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생복지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5) 집회에 관한 게시물, 현수막, 프로그램, 팜플렛, 기타 유인물은 그 초안을 사전에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인쇄하여 배부한다.
제18조 (등록취소)
  1. 1) 등록된 단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① 학생단체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대학생다운 활동에 전념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② 학생단체의 활동이 학생회활동운영 규정에 위배되거나 학교 명예를 손상시킬 경우
    3. ③ 1년간 행사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
    4. ④ 기타 본 규정을 위배했을 경우
  2. 2)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학생단체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통폐합 할 수 있다.
  3. 3) 학생단체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는 해체 사유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동아리실 이용시간)
  1. 1) 동아리실은 08:00∼22:00까지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행사 준비 등 특별한 경우 22:30분까지 학생복지처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2. 2) 제1호의 시간외 동아리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먼저 학생복지처에 행사계획서를 제출한 후 별지서식에 의거 이용신청을 하며, 학생복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이용시 금지사항)

동아리실 이용자는 동아리실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행위를 금지한다.

  1. 1) 음주, 고성방가 및 도박행위
  2. 2) 취사도구 사용, 인화물질 반입 등 화재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3. 3) 침구류 반입 및 동아리실내에서의 기숙행위
  4. 4) 건물의 형질변경, 교구 및 시설물의 파괴 및 무단 반출 행위
  5. 5) 게시물의 무단부착 또는 철거 및 훼손행위
  6. 6) 학교의 허가없는 외부인 및 단체의 이용행위
  7. 7) 불법집회 및 정치활동
  8. 8) 기타 타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제21조 (벌칙)
  1. 1) 동아리실내 기물을 손괴 한 자는 지체없이 이를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2) 제19조 및 제20조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학생복지처장은 즉각 시정하도록 지시하며 이를 불응시에는 학생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제22조 (서약서)

동아리실을 배정받은 학생단체의 대표는 매학기 초 동아리실 사용에 관한 소정의 서약서를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장 집회/게시/간행물

제23조 (집회신고 및 승인)
  1. 1) 집회 및 행사는 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개시 1주일 전까지 학생복지처에 신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 허가신청서가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3)학기중 학사일정 및 수업에 방해되는 집회는 절대 불허한다.
  4. 4) 다른대학 및 단체 등과 연합행사인 경우에도 행사내용, 예산서, 참가대학 및 단체명, 홍보물등을 첨부하여 제1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4조 (게시물)
  1. 1) 학생이 개인 또는 학생단체의 명의로 광고, 게시등을 첨부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복지처의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2. 2) 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첨부하고 게시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3. 3) 모든 게시물의 규격은 8절지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규격초과 게시물은 학생복지처장의 허가를 받아 게시한다.
제25조 (간행물)
  1. 1)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발간하는 정기.부정기의 모든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편집, 제작되어야 한다.
  2. 2) 모든 간행물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제 5장 포상과 징계

제26조 (포상의 대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1)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2. 2) 학교와 사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학생
  3. 3)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될만한 선행을 하였거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
  4. 4)사상이 건전하고 지도능력이 탁월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학생
  5. 5) 지도교수의 포상 추천을 받은 학생
제27조 (포상의 발의와 결정)
  1. 1) 제26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도위원회에 상정하여 포상을 발의 할 수 있다.
    1. ① 공적조서 1부
    2. ② 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③ 학과(부)장 의견서 1부
  2. 2) 학생복지처장은 발의된 포상 대상자에 대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포상을 상신하여 확정한다.
제28조 (징계)
  1.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처벌 할 수 있다.
    1. ① 학칙 및 학생준칙을 위반한 자
    2. ② 시험기간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
    3. ③ 학생 상호간에 폭력을 행사한 자
    4. ④ 학교 재산을 파손 또는 절취한 자
    5. ⑤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하거나 불손한 행위를 한 자
    6. ⑥ 고의로 수업 또는 행사를 방해한 자
    7. ⑦ 학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목적 외 이용한 자
    8. ⑧ 교내에서 음주하거나 또는 음주하고 등교한 자
    9. ⑨ 허가없이 게시물을 첨부하여 선동적 행위를 한 자
    10. ⑩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자
  2. 2) 모든 간행물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제29조 (징계의 구분)
  1. 1)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경고, 근신, 정학, 제적 및 퇴학을 처분한다.
  2. 2) 1주일 이상 1개월 이하의 근신 기간중인 학생은 학내외 생활을 통하여 과오를 반성하여야 하며, 교내외 활동에 참가하지 못한다.
  3. 3) 정학은 유기와 무기로 하고 유기정학은 1개월 이하, 무기정학은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제30조 (징계의 발의와 결정)
  1. 1) 학생회 및 학생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생복지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생지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1. ① 사건경위서 1부
    2. ② 본인의 진술서(경우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음) 1부
    3. ③ 지도교수 및 학부장 의견서 1부
  2. 2) 학생복지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회의록을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징계 결정사항 통보)

징계가 결정되면 즉시 그 내용을 대상학생과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제32조 (특별지도 및 권리의 정지)
  1. 1) 제적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기간중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의 계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2. 2) 근신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3. 3) 근신 이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그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정지된다.
제33조 (징계의 감면 및 해제)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으로부터 징계중인 학생에 대한 특별지도 결과보고서와 징계감면 및 해제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면 학생복지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총장의 승인 후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