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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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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기숙사는 우송대학교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로 인격도야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숙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운영감독)

총사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복지처와 협력하여 소임을 수행한다.

제4조 (개관 및 이용제한)

기숙사의 개관 기간은 매 학기 단위로 하며 시설의 이용은 기숙사생에 한한다. 다만, 본 대학의 유관 단체에서 이용을 요청할 시 사용목적이 본 대학의 교육 이념과 목적에 부합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총사감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허락할 수 있다.

제5조 (사생수칙 등)

기숙사 입주학생(이하 “사생”이라 한다)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사생수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장 직제

제6조 (직제)
  • 기숙사에는 총사감장을 두며, 기숙사 운영과 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 각 기숙사의 운영사항에 따라 기숙사별 사감장을 둘수 있다.
  • 사생의 입사 및 퇴사에 관한 사무, 사생지도, 안전 업무, 위탁경영자의 관리등 기숙사에 관한 사무는 기숙사 행정실에서 담당하고, 기숙사 행정실에는 직원과 운영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 (임명)
  • 총사감장과 기숙사별 사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 운영간사는 총사감장이 임명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기숙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과 중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총사감장으로 한다.
  •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사생 부담금에 관한 사항
  • 사생수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기숙사생 선발에 관한 사항
  • 기타 기숙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11조 (회의)
  •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제4장 입사와 퇴사

제12조 (입사자격)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 본 대학의 학생 중에서 기숙사 설립목적을 이해하고, 기숙사 제반 규칙을 이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전을 기점으로 반경 50Km 이외지역 거주자
  • 특수한 사정이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제13조(입사절차)

기숙사 입사를 원하는 자는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 내에 해당 홈페이지에 개별 신청하여야하며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선발한다.

제14조(입사기간)

입사허가는 매 학기 시작 전에 결정하며 입사 기간은 1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입사자격 및 선발기준)

학업에 충실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직전학기 성적평균 평점이 3.00 이상인 자로 입사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제1순위: 대전을 기점으로 반경 50Km 이외지역 거주자로 장애인(1~3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제외), 국가유공자(본인 및 자녀) 및 본교에서 지정한 인원으로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우선 선발한다.
  • 제2순위: 대전을 기점으로 반경 50Km 이외지역 거주자로 거리, 성적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종합하여 선발한다.
  •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50% 이내인 자로 순위별 자격 기준에 따른다.
  • 신청인원에 대한 선발은 아래 지역에 의한 분류로 거리(50%), 성적(50%) 등을 종합하여 선발한다.
  • 입사 대상자 중 벌점(10점)초과자 및 학사경고, 징계처분을 받은자는 선발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대전기점 반경거리 구분현황
대전기점 반경거리 50Km 기준 구분현황 표
구분 지역명
반경 50Km 이내 공주시, 논산군, 금산군, 연기군, 청주시, 옥천군, 청원군
반경 50Km 이상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당진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제천시,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
진천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제16조 (입사제한)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 학칙에 의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기숙사 퇴사 처분에 해당한 자
  • 제17조에 의한 학업성적 미달자 (평점 3.00미만 자) 및 선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 휴학중인 자
  •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제17조(징계퇴사)
  • 총사감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퇴사 처분할 수 있다.
    • 가. 사생수칙을 위반하거나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 나. 사비 체납자
    • 다. 입사기간 중 제 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 총사감장은 제1항의 처분과 사유를 해당 학생의 소속 학부(과)장 및 학부모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징계로 퇴사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4일이내에 공용물품을 반납하고 퇴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퇴사하지 않은 자의 사물은 임의로 조치한다.
제18조(일반퇴사신고)

사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결정일 부터 2일 이내에 사감으로부터 공용물품의 확인을 받고 퇴사신고서를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사생수칙

제19조(방 배정)

기숙사의 방 배정은 매 학기 총사감장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행정실에서 시행하며, 배정된 방은 사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20조(일과표)

사생은 다음 각 호의 일과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2018.01.30)

  • 개폐문: 05:30∼24:00
  • 점호: 정기점호는 23:00에 실시하며, 자율점호는 23:00∼24:00까지 실시한다. 그 외 불시, 수시점호를 실시한다.
  • 식사
    - 조식 (07:30~09:00)
    - 중식 (11:30~13:30)
    - 석식 (17:30~19:00)
제21조(식사절차)

사생은 다음의 식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식사는 식당 밖으로 운반 할 수 없다.
  • 사실 내에서 식사는 금한다.
  • 식당 출입 시는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어야 한다.
제22조(면회)

외부인의 사생 면회는 절차를 거친 후 면회실을 이용한다.

제23조(게시판 이용)

광고물의 부착은 사전 사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기물보존 및 변상)

사생은 기숙사의 모든 기물을 애용하여야 하며 고의적 또는 과실의 기물 파손시 이를 변상해야 한다.

제25조(화기관리 및 청결)

사생은 생활관 내에서 화기 단속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시설물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세탁)

사생은 지정된 세탁실 이외에는 세탁을 할 수 없다

제27조(연주 금지)

사생은 사내에서 고음을 내는 악기를 연주 할 수 없다

제28조(금지 행위)

사생은 다음 각 항의 금지 행위들을 삼가 해야 한다.(개정2018.01.30)

기숙사 위반사항에 대한 벌점 및 항목을 제공하는 표
항목 위반사항 벌점
1 절도행위, 파렴치행위 등 단체생활 부적응자 10 (퇴사)
2 타인에게 사생증 대여 및 숙식제공 행위 10 (퇴사)
3 사내생활에 지장을 주는 단체 활동 및 주동행위 10 (퇴사)
4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 음란물 등의 무단 전시 배포 10 (퇴사)
5 일주일 이상의 무단 외박 10 (퇴사)
6 사내에서의 음주, 도박, 폭력, 마약복용, 흡연행위 10 (퇴사)
7 사감 및 간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행위(1회) 5점
8 애완동물(곤충포함) 반입 및 임대양육 5점
9 사내의 기물/시설물을 손상(낙서포함) 및 파괴하는 행위 5점
10 사내 전열기 사용 및 화재 인화물질, 위험물 반입행위 3점
11 정기/불시점호 불참자 3점
12 무단외박 및 초과외박자(1회) 3점
13 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가공등의 행위 2점
14 고성방가 등 소란/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2점
15 해당 호실의 정리정돈 및 청소 불량자 2점
제29조(외박)
  • 사생이 귀가 또는 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숙사 행정실에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귀가시간을 초과하면서도 재 신고가 없을 때에는 벌점이 부과되며 1주일을 초과하면 퇴사로 본다.
  • 사생의 신고된 평일(월~목) 외박은 월 3회로 제한하며, 주말(금~일) 및 공휴일의 신고된 외박은 제한하지 않는다.
  • 사생장 및 간사의 외박은 월 3회이며 외박신청시 대리근무자를 지정해야하며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지 않은상태에서 외박은 불가능하다.
제30조(학습 및 연구활동으로 인한 귀사 연장허가)

사생이 학교 수업 또는 학술활동 등으로 인하여 귀사시간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 학교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정서(허가서)를 발급 받아 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소지품 보관)

사생들의 금전은 은행에 예금하도록 하며 귀중품은 기숙사 행정실의 도움을 받아 보관하도록 한다. 개인이 소지하였던 귀중품 분실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제32조(벌점)

총사감장은 벌점을 받은 사생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 경고처분: 총 누적벌점이 5점인 경우
  • 퇴사처분
    • 가.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나. 총 누적벌점 10점 이상인 자
    • 다.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제33조(사생의 권리)

사생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 기숙사 임원 선출에 있어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기숙사 수칙 내에서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 기숙사 생활 전반에 걸쳐서 시정사항이나 요구 사항은 층장을 통하여 제안할 수 있다.
제34조(경비부담)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제경비는 사생이 부담한다.

제35조(납부금)
  • 사생이 납부한 기숙사 사비는 입사비, 관리비, 식비로 구분한다.
  • 기숙사비의 납부와 환불에 관한 사항은 본교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36조 (중도퇴사 환불)
  • 사생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도퇴사 할 경우 규정에 따라 환불 할 수 있다.
  • 중도퇴사자 환불기준표(개정2016.10.10.)
    중도퇴사자에 대한 구분별 환불내역(기간, 관리비, 식비)를 제공하는 표
    구분 환불내역
    기간 관리비 식비
    자퇴·휴학
    취업·질병
    징계퇴사
    자진퇴사
    개강 1일전(입사 포기) 전액 전액
    개강일 ~ 30일 이내 잔여기간의 70% 잔여기간
    전액 환불
    개강일 30일 초과 60일 이내 잔여기간의 50%
    개강일 60일 초과 90일 이내 잔여기간의 25%
    개강일 90일 초과 환불 불가
    여름/겨울학기퇴사 시 개강 1일전(입사 포기) 전액 전액
    입사일수 1/3 경과 전 잔여기간의 60% 잔여기간
    전액 환불
    입사일수 2/3 경과 전 잔여기간의 30%
    입사일수 2/3 경과 후 환불 불가
    기타사유 사유 판단 후 환불
제37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