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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졸업예정자 졸업유예 신청 안내

작성일 : 2018.05.11 | 조회수 : 3,205

20188월 졸업예정자 졸업유예 신청 안내

 

 

2018 8 졸업예정자 졸업유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졸업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유예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학칙 43조의2 「졸업유예 운영규정」

 

2. 신청대상 : 학칙 8조제1항에 의한 수업 이수연한 졸업요건 충족 예정

 

3. 신청기간 : 2018. 5. 23() 09:00 ~ 29() 18:00까지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학정보시스템 http://info.wsu.ac.kr)매뉴얼 참조

 

5. 주의사항

     가. 졸업유예는 재학 2회에 한함.

      나. 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 운영규정 8조에 의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별프로그램과목 또는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

            최소 1과목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미수강 또는 미등록 2018 8 졸업자로 처리함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신청 경우 등록금이 부과됨).

      . 졸업유예자는 재학생과 동일한 자격과 의무를 가짐.

           ※ 유예기간 학점포기 등으로 인하여 졸업요건이 변경된 경우 차기 졸업 사정 시점에 사정함.

           ※ 수강신청 과목에 대하여 성적처리 규정에서 정한 출석이 미달 경우 성적은 F 처리함.

      . 졸업유예자는 재학생 신분이므로 졸업증명서는 발급 불가함(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은 가능함).

           또한 기간 중에는 졸업유예 운영 규정 10 2항에 의하여 휴학 또는 졸업유예 취소를 없으나,

           규정에 명시한 예외에 해당되는 사유로 취소시 규정[별지 2 서식] 제출하여야 .

           ※ 관련규정 : 학칙 43조의2, 졸업유예 운영규정, 졸업종합시험 졸업에 관한 규정

                                → 우송대학교 홈페이지_대학소개_대학정보_규정집 참조

 

6. 기타 졸업유예관련 세부사항은 소속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5. 11

우송대학교 교무처

 

 

1) ① 학사과정의 학생은 제29조 및 제42조 및 제43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학칙 제8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4년으로 적용 받는 자는 졸업유예를 할 수 없다.(개정2012.11.16.)

2) 8(수업 및 재학연한)

    ① 각 대학, 학과()의 수업연한은 3.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과 및 학생은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11.16)

        1.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외식조리영양학부 식품영양학전공, 언어치료청각재활학부 언어치료전공의 소속 학생

            (학과명 변경시 학칙 별표1 및 별표2에 의하여 변경된 학과명으로 적용 한다) 

        2. 기타 복수학위과정(2+2 복수학위로 확정된 신입학생 및 협약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학군단선발확정 학생 등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