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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 예고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7.20 | 조회수 : 457 제규정 관리규정 제 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소관부서 또는 전략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명: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 의견제출기한: 2015-07-22 첨부파일 2015-07-20 붙임1.규정 개정 입안서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