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관리규정 제 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소관부서 또는 전략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명: 1.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
2.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에 관한 규정
3. 인턴쉽 운영규정
4.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5. 국내 타 대학 등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
6. 복수학위 과정에 관한 규정
7.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8.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9. 학사경고 및 학사제적 규정
의견제출기한: 201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