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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 예고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1.17 | 조회수 : 487 제규정 관리규정 제 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 또는 전략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명: 1.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 2. 우송지수 운영위원회 규정 3. 차량관리 운영 규정 의견제출기한: 2015-11-20 첨부파일 2015-11-17 붙임1.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 개정 입안서 및 개정(안) 전문.hwp 2015-11-17 붙임2-1. 차량관리 규정제정입안서.pdf 2015-11-17 붙임2-2. 차량관리 및 운영규정(4-4(4)-15a) 제정 규정(안) 전문.hwp 2015-11-17 붙임3-1. 우송지수 운영위원회 규정.pdf 2015-11-17 붙임3-2. 우송지수운영위원회 제정 규정(안) 전문.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