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관리규정 제 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 또는 전략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명: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3. 수업운영 규정
4.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5. 개방학습규정
6. 부전공 및 복수전공 규정
7.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
8. 휴학·복학·자퇴 및 제적에 관한 규정
9. 편입학 및 재입학 규정
10. 전과에 관한 규정
11. 학적부관리 및 제증명 발급 규정
12. 인턴십 운영규정
13. 학부제운영규정
14. 학·석사학위연계과정운영에관한규정
의견제출기한: 201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