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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 예고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5.10 | 조회수 : 408 제규정 관리규정 제 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 또는 전략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명: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 학생현장실습규정 3. 현장실습 운영규정(세부지침 포함) 의견제출기한: 2016-05-18 첨부파일 2016-05-10 붙임. 학생현장실습관련 규정 제개정 및 폐지 입안서.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