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관리규정 제 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 또는 전략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명: 1. 복수학위 과정에 관한 규정
2.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3. 인턴쉽 운영 규정
4.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
5. 대학원학칙 시행세칙
6. 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의견제출기한: 2017-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