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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외 4건 제‧개정 예고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3.06 | 조회수 : 821 제규정 관리규정 제 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 또는 기획처 인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명: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대학원위원회 규정, 창의역량개발센터 운영규정, 학생생활지원본부 운영규정, 교원 특별승진에 관한 지침 의견제출기한: 2019-03-08 첨부파일 1.대학원 규정 제정 및 개정 입안서.pdf 4.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 창의역량개발센터 운영규정 제정 입안서v.1 2019.02..hwp 학생생활지원본부 운영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2019.02).hwp 교원 특별승진에 관한 지침 개정입안서(2019.03).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