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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외 3건 제‧개정 예고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4.15 | 조회수 : 764 제규정 관리규정 제 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 또는 기획처 인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명: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데 관한 규정, 일반직원 인사규정, 학생생활지원본부 운영규정 의견제출기한: 2019-04-19 첨부파일 190401_일반직원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hwp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개정v.3 2019.2.26.hwp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 개정v.4.hwp 학생생활지원본부 운영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2019.04).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