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송대학교 공고 교무
제2019-10호
우송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대학구성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우송대학교 학칙」제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우송대학교 총장
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예고
1. 개정이유
현장실습 교육 확대를 위해 학교기업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교기업 솔반 관련학과로 글로벌조리학과를 추가하고, 학교기업 솔파인을 신규 추가함(안 제73조의 2)
3.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30일(목)까지 우송대학교 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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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splan@wsu.ac.kr
2)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우송관 3층 기획처
3) 팩스 : 042-630-966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처(전화 : 042)630-966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칙 개정안은 교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