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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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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작성일 : 2019.05.24 | 조회수 : 4,252

우송대학교 공고 교무 제2019-10

우송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대학구성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우송대학교 학칙」제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523

우송대학교 총장

 

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예고

 

1. 개정이유

현장실습 교육 확대를 위해 학교기업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교기업 솔반 관련학과로 글로벌조리학과를 추가하고, 학교기업 솔파인을 신규 추가함(안 제73조의 2) 

 

3.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530()까지 우송대학교 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splan@wsu.ac.kr

 2)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우송관 3층 기획처

 3) 팩스 : 042-630-966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처(전화 : 042)630-966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칙 개정안은 교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