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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기제 운영 규정 제‧개정 예고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6.28 | 조회수 : 687 제규정 관리규정 제 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 또는 기획처 인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명: 4학기제 운영 규정, 교수창업 규정 의견제출기한: 2019.07.04 첨부파일 4학기제 운영 규정 폐지 입안서v.3 2019.6.20.hwp 입안일 현재 4학기제 운영 규정(2019.6.20기준).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