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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외 2건 제‧개정 예고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0.28 | 조회수 : 463 제규정 관리규정 제 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 또는 기획처 인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명: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국내 타 대학 등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 연계전공 및 자기설게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의견제출기한: 2019.11.01 첨부파일 입안서_국내 타 대학 등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 개정v.2 2019.10.22.hwp 입안서_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운영규정 개정v.4 2019.10.22.hwp 입안서_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v.2 2019.10.22.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