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관리규정 제 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 또는 기획처 인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명: 부전공 및 복수전공 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개혁추진위윈회규정, 인턴십 운영규정,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고등교육평가원 운영규정, 온라인수업인증및질관리센터 운영규정, 학생생활지원본부 운영규정
의견제출기한: 20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