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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및 복수전공 규정 개정 제‧개정 예고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9.10 | 조회수 : 388 제규정 관리규정 제 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 또는 기획처 인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명: 부전공 및 복수전공 규정 의견제출기한: 2020.09.17 첨부파일 개정전문_4-1-9a 부전공 및 복수전공 규정v.2(개정2020.09).hwp 입안서_부전공 및 복수전공 규정 개정v.2 2020.9.7.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