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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정 외 3 개정 예고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2.23 | 조회수 : 456 제규정 관리규정 제 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 또는 기획처 인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명: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정,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에 과한 규정, 성정평가 및 처리 규정,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자체감사규정 의견제출기한: 2021.03.02 첨부파일 1.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입안서.hwp 2. 입안서_휴학·복학·자퇴 및 제적에 관한 규정 개정v.1 2021.2.22.hwp 3. 입안서_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개정v.1 2021.2.22.hwp 4. 입안서_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개정v.1 2021.2.22.hwp 5. 자체감사규정 입안서 및 신구대조표.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