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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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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정 외 3 개정 예고 첨부파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2.23 | 조회수 : 456

제규정 관리규정 제 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 또는 기획처 인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명: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정,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에 과한 규정,

            성정평가 및 처리 규정,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자체감사규정

의견제출기한: 202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