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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외 1 제‧개정 예고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08 | 조회수 : 232 제규정 관리규정 제 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 또는 기획처 인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명: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계약직원 규정 의견제출기한: 2021.12.15 첨부파일 [1]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hwp [1]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전문.hwp 계약직원규정 개정입안서 및 신구대조표(2021.1. 시행)hwp.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