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역강화 조치를 일부변경, 유지하여 연장(2022.01.17.~2022.02.06.)함에 따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 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 행사를 가급적 연기,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지침 및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1.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200(202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