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관리규정 제 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 또는 기획처 인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명: 인권센터 규정, 학적부 관리 및 제증명 발급규정,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사규정, 교육전담교수 인사규정, 직제규정, 학내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우송대학교 공익제보 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의견제출기한: 202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