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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 안내

작성일 : 2022.05.27 | 조회수 : 409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 안내



①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