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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작성일 : 2023.01.30 | 조회수 : 270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사항이 권고사항으로 전환된 만큼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여 감염병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1단계 시행

실내마스크 착용 130일부터 의무조정 방역수칙 변경건

 

(정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지침 변경 (130~)

*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과태료대상)

 

* 마스크 착용 강력권고 사항

코로나19의심증상, 확진접촉자, 코로나19고위험군, 환기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대화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대전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관련지침 상동

(교육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관련지침 상동

 


질병관리청 관련링크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list_no=721727&cg_code=&act=view&nPage=1

 

대전시청 관련링크

https://daejeon.go.kr/drh/drhStoryDaejeonView.do?boardId=blog_0001&categorySeq=&menuSeq=1479&pageIndex=1&ntatcSeq=1420124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