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1단계 시행
실내마스크 착용 1월 30일부터 의무조정 방역수칙 변경건
(정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권고로 지침 변경 (1월 30일 ~) *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과태료대상)
* 마스크 착용 강력권고 사항 코로나19의심증상, 확진접촉자, 코로나19고위험군, 환기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대화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대전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관련지침 상동 (교육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관련지침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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