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별 주요 대응활동
구분 |
위기 유형 |
주요 대응 활동 | |
해외 신종 감염병 |
국내 원인불명· 재출현 감염병 | ||
관심 (Blue) |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
‧ 필요시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질병관리청)
‧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 대응 역량 정비 ‧ 필요시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
주의 (Yellow)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설치‧운영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
경계 (Orange) |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운영 지속
‧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설치‧운영 ‧ (행안부)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 검토 ‧ 필요시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 개최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방역 및 감시 강화 등 |
심각 (Red) |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 범정부적 총력 대응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 다만, 감염병의 특성, 유행상황, 대응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기 유형에도 불구하고 하향되는 체계에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판단하는 경우 하향 조정 가능
□ 경계(Orange) 발령에 따른 기관별 임무·역할
기 관 |
임무 및 역할 |
보건복지부 |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위기경보 발령 및 상황 전파 ○ 범정부적 대응체계 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활동 협력 (방역조치에 따른 지원) ○ 감염병 재난 대응 및 수습 관련 부처 간 협의 ○ 피해보상, 심리지원 등 ○ 대국민 위기소통 지원 |
질병관리청 |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지속 ○ 역학조사 실시 및 방역 등 현장 조치 강화 ○ 국가 방역 인프라 가동 강화, 필요시 추가 가용 자원* 동원 * 감염병 관리기관 추가 지정, 접촉자 격리시설 활용, 집중관리 병원 지정, 민간검사기관ㆍ민간의료인, 방역물자 추가 확보 등 ○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강화 및 민원 대응(1339 콜센터 관리) ○ 검역 인력 보강 및 자원 조정 등 추가유입 방지를 위한 검역 강화 지속 ○ 환자 조기발견 감시체계 강화 ○ 유관기관 상호협력, 조정 체계 운영 ○ 언론소통(브리핑, 보도자료, 취재지원), 민원대응 및 국민소통 관리 ○ 격리입원치료비, 생활지원, 장례지원 등 재정지원 |
시·도 및 시·군·구 |
○ 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구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 발생지역 시・도 및 관할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행동매뉴얼에 지자체 내(시·도와 시·군·구, 시·군·구 내 보건소 및 관련 부서 간) 감염병 재난 대응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명확화 ○ 중앙-지자체 실무협의체 운영 협조 및 지역 감염병 발생 정보 공유 ○ 지역 역학조사 실시 및 현장 방역 조치 ○ 지역 환자 감시체계 강화 ○ 지역 방역 인프라 가동 강화 ○ 지역 역학조사, 현장방역조치, 환자 이송, 접촉자 파악 지원,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주민 대상 교육‧홍보 등 강화 ○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 지역 주민 대상 교육‧홍보 등 소통 강화 |
기 관 |
임무 및 역할 |
국가안보실 (국가위기 관리센터) |
○ 재난분야 위기 초기 상황 파악 ○ 재난분야 위기 초기 상황을 대통령비서실에 전파·협조 |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보건복지 비서관실) |
○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수행 보좌 |
국무조정실 |
○ 재난관리에 있어 국가차원의 중요정책 조정·심의 ○ 정부 대응활동 종합점검․평가 및 협의․조정 |
행정안전부 |
○ 위기상황 접수, 모니터링, 예·경보 발령 및 전파 - 재난관련 각종 정보 수집 및 분석 ○ 필요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범정부지원본부 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 활동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준비 ○ 내국인 확진자 및 접촉자 등 인적정보* 제공 협조(주관기관 요청 시) * 감염병예방법 제40조의5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제1호 |
기획재정부 |
○ 국가 감염병대응 예산(예비비) 편성 및 지원 |
소방청 |
○ 감염병 환자 등 이송체계 운영(감염병 119 전담구급대 등) ○ 감염병 환자 등 이송, 검체 수송 ○ 방역 지원 및 관련 정보 상황 전파 |
해양경찰청 |
○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에서의 감염병 증상자 이송 지원 ○ 해상을 통한 감염병 유입 예방·차단을 위한 치안활동 강화 |
농림축산 식품부 |
○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 종식을 위한 가축방역활동 강화 ○ 공・항만 국경검역 강화(노선 검역 강화, 수입 농수축산물 검역 등) ○ 필요시 검역 인력 및 기술 지원 |
외교부 |
○ 해외 감염병 관련 동향 모니터링 및 전파 ○ 감염병 발생․확산 국가 여행경보 조정 검토 ○ 재외공관별 주재국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체계 지속 ○ 재외국민 대상 감염병 상황 전파, 예방 홍보 및 교육 ○ 감염병 관련 해외안전문자 특별발송 협조 ○ 필요시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제공 ○ 주관기관 요청 시 법무부 등과 외국인의 국내 입국제한 방안 협의 ○ 현지 조사를 위해 주관기관 담당자 파견 시 해당국 유관기관 협조 요청 ○ 국내 외국인 확진환자, 확진환자의 외국인 접촉자 관련 정보의 해당 주한공관에 공유 시 협조 제공 |
기 관 |
임무 및 역할 |
문화체육 관광부 |
○ 해외 여행객 교육 및 홍보 ○ 필요시 국내외 여행상품 판매자제 조치 ○ 다중이용 시설, 문화·체육 행사 등 관리 |
환경부 |
○ 야생동물 집단 서식지 출입통제, 포획 등 적극적 대응 ○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 시 질병검사 및 모니터링 강화 ○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야생동물 국내 유입 여부 및 경로조사 ○ 필요시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 야생동물 질병 관리 체계 운영 ○ 확진자,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의료폐기물 처리 관리 |
법무부 |
○ 내·외국인 출입국기록 제공 등 지원(주관기관 요청 시) ○ 밀접접촉자 대상 출국금지 조치 ○ 내외국인 접촉자의 출입국 기록 확인 ○ 수용‧보호 시설 감염병 관리 및 홍보‧교육 |
고용노동부 |
○ 사업장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홍보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 기업 업무연속성계획(BCP) 가이드라인 배포 및 가동준비 지시 * 전달체계 관련 각 부처 협조 필요(각 부처에 배포 → 부처별 소관 기업에 배포) |
국토교통부 |
○ 운수업 기관‧단체에 경보 전파 및 이상징후 승객 신고 지시 ○ 다중이용 교통시설에 경보 전파 및 이상징후 승객 신고 지시 ○ 교통시설 종사자 및 승객에 대한 방역활동 지원 ○ 필요시, 항공기 감편 내지 운항 조정 |
해양수산부 |
○ 여객선 등 운항일정 조정 지원 ○ 항만·여객터미널 출입 통제 및 방역 지원 ○ 항만·여객터미널 근로자, 이용자 등에 대한 검역 지원 |
교육부 |
○ 학교 및 학원 등의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필요시 휴교 등 검토(휴교 결정 시 맞벌이 부부 보육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계 대책 마련) |
국방부 |
○ 군 의료인력 동원 및 시설 지원 ○ 군 인력에 대한 감염병 관리 강화 |
식품의약품 안전처 |
○ 진단키트, 치료제 및 백신 등 생산 및 지원 ○ 감염병 치료제 등 신속 허가․검정 |
경찰청 |
○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지원으로 사회 질서유지 ○ 국가필수시설(비축물자 보관・관리 시설 등) 경비 지원 ○ 경찰 인력에 대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환자 등 추적 관리 대상자 소재 파악 및 위치정보 제공 협조 |
병무청 |
○ 병역의무자 등에 대한 감염병 관리 강화 ○ 필요시 검사, 교육, 훈련 등 일부 연기·중지 검토 시행 ○ 일부 연기·중지에 따른 재개 여부 검토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