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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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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심각 → 경계)

작성일 : 2023.05.17 | 조회수 : 255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별 주요 대응활동

구분

위기 유형

주요 대응 활동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원인불명·

재출현 감염병

관심 (Blue)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필요시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질병관리청)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대응 역량 정비

필요시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주의 (Yellow)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설치운영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운영 지속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설치운영

(행안부)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 검토

필요시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 개최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방역 및 감시 강화 등

심각 (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범정부적 총력 대응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다만, 감염병의 특성, 유행상황, 대응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기 유형에도 불구하고 하향되는 체계에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판단하는 경우 하향 조정 가능


경계(Orange) 발령에 따른 기관별 임무·역할

기 관

임무 및 역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위기경보 발령 및 상황 전파

범정부적 대응체계 운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활동 협력

(방역조치에 따른 지원)

감염병 재난 대응 및 수습 관련 부처 간 협의

피해보상, 심리지원 등

대국민 위기소통 지원

질병관리청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지속

역학조사 실시 및 방역 등 현장 조치 강화

국가 방역 인프라 가동 강화, 필요시 추가 가용 자원* 동원

* 감염병 관리기관 추가 지정, 접촉자 격리시설 활용, 집중관리 병원 지정, 민간검사기관민간의료인, 방역물자 추가 확보 등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강화 및 민원 대응(1339 콜센터 관리)

검역 인력 보강 및 자원 조정 등 추가유입 방지를 위한 검역 강화 지속

환자 조기발견 감시체계 강화

유관기관 상호협력, 조정 체계 운영

언론소통(브리핑, 보도자료, 취재지원), 민원대응 및 국민소통 관리

격리입원치료비, 생활지원, 장례지원 등 재정지원

·도 및 시··

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구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발생지역 시도 및 관할 시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행동매뉴얼에 지자체 내(·도와 시··, ··구 내 보건소 및 관련 부서 간) 감염병 재난 대응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명확화

중앙-지자체 실무협의체 운영 협조 및 지역 감염병 발생 정보 공유

지역 역학조사 실시 및 현장 방역 조치

지역 환자 감시체계 강화

지역 방역 인프라 가동 강화

지역 역학조사, 현장방역조치, 환자 이송, 접촉자 파악 지원,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주민 대상 교육홍보 등 강화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지역 주민 대상 교육홍보 등 소통 강화

기 관

임무 및 역할

국가안보실

(국가위기

관리센터)

재난분야 위기 초기 상황 파악

재난분야 위기 초기 상황을 대통령비서실에 전파·협조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보건복지

비서관실)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수행 보좌

국무조정실

재난관리에 있어 국가차원의 중요정책 조정·심의

정부 대응활동 종합점검평가 및 협의조정

행정안전부

위기상황 접수, 모니터링, ·경보 발령 및 전파

- 재난관련 각종 정보 수집 및 분석

필요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범정부지원본부 운영

중앙사고수습본부 활동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준비

내국인 확진자 및 접촉자 등 인적정보* 제공 협조(주관기관 요청 시)

* 감염병예방법 제40조의5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31항제1

기획재정부

국가 감염병대응 예산(예비비) 편성 및 지원

소방청

감염병 환자 등 이송체계 운영(감염병 119 전담구급대 등)

감염병 환자 등 이송, 검체 수송

방역 지원 및 관련 정보 상황 전파

해양경찰청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에서의 감염병 증상자 이송 지원

해상을 통한 감염병 유입 예방·차단을 위한 치안활동 강화

농림축산

식품부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 종식을 위한 가축방역활동 강화

항만 국경검역 강화(노선 검역 강화, 수입 농수축산물 검역 등)

필요시 검역 인력 및 기술 지원

외교부

해외 감염병 관련 동향 모니터링 및 전파

감염병 발생확산 국가 여행경보 조정 검토

재외공관별 주재국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체계 지속

재외국민 대상 감염병 상황 전파, 예방 홍보 및 교육

감염병 관련 해외안전문자 특별발송 협조

필요시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제공

주관기관 요청 시 법무부 등과 외국인의 국내 입국제한 방안 협의

현지 조사를 위해 주관기관 담당자 파견 시 해당국 유관기관 협조 요청

국내 외국인 확진환자, 확진환자의 외국인 접촉자 관련 정보의 해당 주한공관에 공유 시 협조 제공

기 관

임무 및 역할

문화체육

관광부

해외 여행객 교육 및 홍보

필요시 국내외 여행상품 판매자제 조치

다중이용 시설, 문화·체육 행사 등 관리

환경부

야생동물 집단 서식지 출입통제, 포획 등 적극적 대응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 시 질병검사 및 모니터링 강화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야생동물 국내 유입 여부 및 경로조사

필요시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야생동물 질병 관리 체계 운영

확진자,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의료폐기물 처리 관리

법무부

·외국인 출입국기록 제공 등 지원(주관기관 요청 시)

밀접접촉자 대상 출국금지 조치

내외국인 접촉자의 출입국 기록 확인

수용보호 시설 감염병 관리 및 홍보교육

고용노동부

사업장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홍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업무연속성계획(BCP) 가이드라인 배포 및 가동준비 지시

* 전달체계 관련 각 부처 협조 필요(각 부처에 배포 부처별 소관 기업에 배포)

국토교통부

운수업 기관단체에 경보 전파 및 이상징후 승객 신고 지시

다중이용 교통시설에 경보 전파 및 이상징후 승객 신고 지시

교통시설 종사자 및 승객에 대한 방역활동 지원

필요시, 항공기 감편 내지 운항 조정

해양수산부

여객선 등 운항일정 조정 지원

항만·여객터미널 출입 통제 및 방역 지원

항만·여객터미널 근로자, 이용자 등에 대한 검역 지원

교육부

학교 및 학원 등의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필요시 휴교 등 검토(휴교 결정 시 맞벌이 부부 보육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계 대책 마련)

국방부

군 의료인력 동원 및 시설 지원

군 인력에 대한 감염병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

안전처

진단키트, 치료제 및 백신 등 생산 및 지원

감염병 치료제 등 신속 허가검정

경찰청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지원으로 사회 질서유지

국가필수시설(비축물자 보관관리 시설 등) 경비 지원

경찰 인력에 대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환자 등 추적 관리 대상자 소재 파악 및 위치정보 제공 협조

병무청

병역의무자 등에 대한 감염병 관리 강화

필요시 검사, 교육, 훈련 등 일부 연기·중지 검토 시행

일부 연기·중지에 따른 재개 여부 검토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