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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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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지원센터규정 외 6건 규정 제‧개정 예고 첨부파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9.21 | 조회수 : 106

제규정 관리규정 제 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 또는 전략기획처 인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명복학지원센터 운영 규정, 부전공 및 복수전공 규정, 수업평가 시행규정,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의견제출기한: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