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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대학구성원 의견 수렴

작성일 : 2024.01.31 | 조회수 : 212

◉ 우송대학교 공고 교무 제2024-6


 

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예고

우송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학구성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우송대학교 학칙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0

우송대학교 총장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6조에 따라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호텔외식조리대학 소속 학과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용역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우송대학교 학칙 제73조의1항 학교기업을 추가하여 명칭은 솔파크로 하고 사업종류는 휴게음식점(커피음식 등)으로 함

 

3.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6()까지 우송대학교 전략기획처 인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oosonghr@wsu.ac.kr

2)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우송관(W7) 2층 220-1호 인사팀

3) 팩스 042-630-910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략기획처 인사팀(전화 042)630-9102,91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학칙 개정안은 교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