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송대학교 공고 교무 제2024-6호
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예고
우송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대학구성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우송대학교 학칙」제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0일
우송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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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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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호텔외식조리대학 소속 학과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우송대학교 학칙 제73조의2 제1항 학교기업을 추가하여 명칭은 솔파크로 하고 사업종류는 휴게음식점(커피, 음식 등)으로 함 3.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6일(화)까지 우송대학교 전략기획처 인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oosonghr@wsu.ac.kr 2)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우송관(W7) 2층 220-1호 인사팀 3) 팩스 : 042-630-910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략기획처 인사팀(전화 : 042)630-9102,91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칙 개정안은 교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