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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대학구성원 의견 수렴

작성일 : 2024.03.22 | 조회수 : 694

◉ 우송대학교 공고 교무 제2024-10

 

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예고

우송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학구성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우송대학교 학칙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

우송대학교 총장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 시행령14조의2(수업 등및 제29조 개정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의 구분 및 협동수업’ 제도 도입 내용 반영과 전과의 학년 구분 삭제 내용 반영

 

2. 주요내용

11(학기 및 학습형태)2항 학습형태는 각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과목별 학습은 출석학습을 원칙으로 한다다만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출석학습 외에 자율학습산업체 현장학습과제학습원격수업이동수업협동수업 등에 의하여 당해 교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29조의 전과시 학년 구분을 삭제하여 전체 학년이 전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3.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3월 28()까지 우송대학교 전략기획처 교원인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oosonghr@wsu.ac.kr

2)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우송관(W7) 2층 220-1호 교원인사과

3) 팩스 042-630-910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략기획처 교원인사과(전화 042)630-9102,91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칙 개정안은 교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