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송대학교 공고 교무 제2024-10호
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예고
우송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대학구성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우송대학교 학칙」제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우송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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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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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 시행령」제14조의2(수업 등) 및 제29조 개정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의 구분 및 ‘협동수업’ 제도 도입 내용 반영과 전과의 학년 구분 삭제 내용 반영 2. 주요내용 가. 제11조(학기 및 학습형태)제2항 학습형태는 각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과목별 학습은 출석학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출석학습 외에 자율학습, 산업체 현장학습, 과제학습, 원격수업, 이동수업, 협동수업 등에 의하여 당해 교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나. 제29조의 전과시 학년 구분을 삭제하여 전체 학년이 전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3.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3월 28일(목)까지 우송대학교 전략기획처 교원인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oosonghr@wsu.ac.kr 2)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우송관(W7) 2층 220-1호 교원인사과 3) 팩스 : 042-630-910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략기획처 교원인사과(전화 : 042)630-9102,91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칙 개정안은 교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