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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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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모집 안내

작성일 : 2024.03.28 | 조회수 : 185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대학 3학년 이상·전문대 2학년 이상)이며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 

- (취업지원형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현재 취·창업 여부는 신청과 무관)

- 계약학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

- 졸업생 등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장학생이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수학의 연장성으로 보아 지원(재신청가능

☞ 전공심화 및 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등록금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원 지원



■ 장학생 의무사항 및 대학 주요업무


장학생 의무사항 정보제공 동의의무교육 이수의무종사

정보제공 동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의무교육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장학금 신청 시),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수혜학기×6개월)

장학생 신청 시 확인사항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은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비영리법인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따라서졸업 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 등으로 고려되는 학과에 재학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를 요함

학과 예시 사회복지학과간호학과유아교육과 등

※ 의무종사 불이행 시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각별히 유의

※ 자퇴·제적직무기초교육 미이수오선발·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반환 필수)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학생 신청기간) 24. 3. 4() 9:00시 ~ 3. 29()18:00까지 

※ 연간 사업예산 및 대학별 배정가능인원을 고려하여 신청기간이 확정되었으므로 기간 내 신청 유의/요망

문의 전화: 1599-2000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유형참여 절차 >

사업시행 및 참여대학 모집

 

대학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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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신청

 

학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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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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