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송대 학칙 개정 공고
1. 개정사유
· [기획처] 전임강사 명칭 폐지에 따른 개정 건
-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 [기획처] 조직개편에 따른 교무위원회 구성 변경 건
- 관련근거 : 직제규정 개정 건[인사팀-(2012.12.31.)]
· [기획처] 교수회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
2. 주요골자
· [기획처] 제3조(정의) 및 제65조(교직원)의 내용 중 전임강사 명칭 폐지에 따라 삭제 또는 조교수로 변경함
(안 제3조(정의) 및 제65조(교직원))
· [기획처] 제63조(구성)의 내용 중 교수회 구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교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교수회가 교수협의회를 대체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63조(교수회)로)
· [기획처] 제68조 제2항 교무위원회 구성을 총장, 부총장, 행정부총장보, 학사부총장보, 교양교육원장, 대학원장,
학장 및 각 처의 장, LINC사업단장으로 변경함(안 제68조(교무위원회))
3. 붙임
· 학칙개정 신구대조표 및 개정학칙 본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