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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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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 학칙 개정 공고

작성일 : 2013.01.02 | 조회수 : 2,405

우송대 학칙 개정 공고

 

1. 개정사유

    · [기획처] 전임강사 명칭 폐지에 따른 개정 건

       -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 [기획처] 조직개편에 따른 교무위원회 구성 변경 건

       - 관련근거 : 직제규정 개정 건[인사팀-(2012.12.31.)]

    · [기획처] 교수회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


2. 주요골자

    · [기획처] 제3조(정의) 및 제65조(교직원)의 내용 중 전임강사 명칭 폐지에 따라 삭제 또는 조교수로 변경함

      (안 제3조(정의) 및 제65조(교직원))

    · [기획처] 제63조(구성)의 내용 중 교수회 구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교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교수회가 교수협의회를 대체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63조(교수회)로)

    · [기획처] 제68조 제2항 교무위원회 구성을 총장, 부총장, 행정부총장보, 학사부총장보, 교양교육원장, 대학원장, 

      학장 및 각 처의 장, LINC사업단장으로 변경함(안 제68조(교무위원회))

 

3. 붙임

    · 학칙개정 신구대조표 및 개정학칙 본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