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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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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 학사제도 관련 세부사항은 본교 학칙 및 규정에 따름

성적평가 구분 및 기준
1. 성적평가 기준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마다 100점 만점으로 하고 담당 교수가 출석상황, 평소 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이나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성적평가 비율
성적평가 비율의 순수이론과목, 이론실습병행과목, 순수실험실습과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순수이론과목 이론실습병행과목 순수실험실습과목
출석 20% 20% 20%
정기평가 40% 40% 내용없음
수시평가 20% 20% 내용없음
과제 및 태도 20% 내용없음 내용없음
실험실습성과 내용없음 20% 60%
실험실습태도 내용없음 내용없음 20%
합계 100% 100% 100%

※ 출석 20%는 모든 과목 필수 사항이며, 기타 구분별 비율은 교과특성에 따라 담당교수가 달리 할 수 있음

3. 성적평가 등급비율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각 교과목의 평가분별 급제는 D0급 이상으로 하고, 낙제는 F급으로 한다.

성적평가 등급비율의 학점구분, 득점, 평점, 비율을 제공하는 표
학점구분 득점 평점 비율
A0 ~ A+ 90 ~ 100 4.0 ~ 4.5 30% 이하
B0 ~ B+ 80 ~ 89 3.0 ~ 3.5 40% 이하
C0 ~ C+ 70 ~ 79 2.0 ~ 2.5 30% 이상
D0 ~ D+ 60 ~ 69 1.0 ~ 1.5 30% 이상
F 59 이하 내용없음 별도
4. 성적 평점평균의 계산 및 순위
  1. 1) 학적부의 성적은 A+, A0, B+, B0, C+, C0, D+, D0, F 등급으로 기재하고, 학기별 평점평균을 기재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서는 인정(P)으로 표기할 수 있다.
  2. 2)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은 각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수강신청 학점합계로 나누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이때 인정(P)으로 표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제외한다.
  3. 3) 성적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순위를 정한다.
    1. ① 평점합계
    2. ② 학점합계
    3. ③ 성적취득 교과목 수
    4. ④ 기타 담당교수가 정한 순서
5. 종합 평균등급

위의 평점평균에 의한 종합평균 등급은 다음표에 의한다.

종합 평균등급표의 평점,평균, 등급을 제공하는 표
평점평균 등급 평점평균 등급
4.25 ~ 4.50 A+ 3.75 ~ 4.24 A0
3.25 ~ 3.74 B+ 2.75 ~ 3.24 B0
2.25 ~ 2.74 C+ 1.75 ~ 2.24 C0
1.25 ~ 1.74 D+ 0.75 ~ 1.24 D0
0 ~ 0.74 F 불계 P, I
6. 출석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출석인정의 종류 및 기간 등>

출석인정의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표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직계존비속(외조부모포함)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사안별 당일부터 7일간
(휴일포함)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질병에 의한 입원 및 국가전염병 등의 치료 사안별 입원일로부터 7일간
(휴일포함)
입원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
3. 질병에 의한 당일 진료 진료당일
(학기당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납부영수증
4. 본인의 결혼 당일부터 7일간 (휴일포함)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발급 서류
5. 군입대를 위한 징병검사 검사 당일 징병검사 통지서
6. 예비군훈련(동원훈련, 민방위훈련) 교육훈련 기간 훈련참석 확인서
7. 5호 및 6호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이행 또는 국가에서 요청한 행사 등의 참여 해당기간
(학기당 7일을 초과할 수 없음)
확인 가능한 정부기관 초청, 요청 공문서 등
8.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대회, 세미나, 행사 등의 참여 해당기간
(학기당 7일을 초과할 수 없음)
소속학과장 및 관련부서의 확인공문
9. 재학 중 취업한 경우 취업개시일 이후부터 취업기간에 해당하는 학기 동안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가입(사실)확인서
10. 1호 내지 9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중 총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총장의 인정기간
(학기당 7일을 초과할 수 없음)
총장이 인정(승인)한 공문 등
  1. ※ 위에 따라 출석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석인정 요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단과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2. ※ 제9호의 적용은 이수한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하여 재학 중 3학년 2학기(수업연한 2.5년초과 이수자)부터로 함.
7. 성적평가
  1. 1) 교과목 단위의 총 수업시수의 1/3이상을 결석한 교과목은 F(0점)로 한다.
  2. 2) 총 수업시수의 2/3이상을 출석하고 군입대로 인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 휴학한 해당학기의 성적취득을 원할 경우에는 휴학원과 함께 군입대 휴학자 성적인정원을 해당 교과목 담당 교수 및 학부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3)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간시험 또는 학기말시험에 응하지 못 할 때에는 해당 교과목의 시험실시전에 불참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거쳐 추가시험 신청서를 학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추가시험은 당해 학기 정기평가 종료후 7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8. 성적의 정정

제출된 성적은 원칙적으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학기 지정기간 이내에 이를 정정할 수 있다.

  1. 1) 전산처리과정 등에서 착오가 있음이 확인 된 경우
  2. 2) 이미 인정된 성적이 교수의 착오 또는 학생의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에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한다. 다만, 교수의 착오로 인한 성적정정에는 당해 교수의 사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9. 성적의 취소 및 포기
  1.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1. ① 미등록 응시자의 성적
    2. ②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성적
    3. ③ 취득 한계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4. ④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성적임이 판명된 성적
  2. 2) 3~4학년 재학생은 소정기간에 최대 9학점 범위내에서 P로 평가된 성적을 제외하고 확정된 성적 중 D0 ~ C+이하의이수학점에 대하여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단, 포기된 성적은 철회할 수 없고, 포기한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다. 또한, 포기된 성적으로 인한 졸업학점부족, 부전공(트랙포함), 복수전공, 교직이수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사경고 및 제적

학사경고
  • 재학 중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1학기+여름학기, 2학기+겨울학기 성적합의 평점평균 1.50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과한다.
  • 학사경고가 부과된 학생에 대하여는 1·2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15학점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학사제적

학생으로서 연속하여 3회 또는 통산 4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학사제적 한다. (단, 외국인유학생은 연속2회 또는 통산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학사제적한다.)

  • 상기 콘텐츠 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무팀
  • 문의처 : 042)630-9626
  • 자료수정일자 : 201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