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제도 관련 세부사항은 본교 학칙 및 규정에 따름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마다 100점 만점으로 하고 담당 교수가 출석상황, 평소 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이나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구분 | 순수이론과목 | 이론실습병행과목 | 순수실험실습과목 |
---|---|---|---|
출석 | 20% | 20% | 20% |
정기평가 | 40% | 40% | 내용없음 |
수시평가 | 20% | 20% | 내용없음 |
과제 및 태도 | 20% | 내용없음 | 내용없음 |
실험실습성과 | 내용없음 | 20% | 60% |
실험실습태도 | 내용없음 | 내용없음 | 20% |
합계 | 100% | 100% | 100% |
※ 출석 20%는 모든 과목 필수 사항이며, 기타 구분별 비율은 교과특성에 따라 담당교수가 달리 할 수 있음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각 교과목의 평가분별 급제는 D0급 이상으로 하고, 낙제는 F급으로 한다.
학점구분 | 득점 | 평점 | 비율 |
---|---|---|---|
A0 ~ A+ | 90 ~ 100 | 4.0 ~ 4.5 | 30% 이하 |
B0 ~ B+ | 80 ~ 89 | 3.0 ~ 3.5 | 40% 이하 |
C0 ~ C+ | 70 ~ 79 | 2.0 ~ 2.5 | 30% 이상 |
D0 ~ D+ | 60 ~ 69 | 1.0 ~ 1.5 | 30% 이상 |
F | 59 이하 | 내용없음 | 별도 |
위의 평점평균에 의한 종합평균 등급은 다음표에 의한다.
평점평균 | 등급 | 평점평균 | 등급 |
---|---|---|---|
4.25 ~ 4.50 | A+ | 3.75 ~ 4.24 | A0 |
3.25 ~ 3.74 | B+ | 2.75 ~ 3.24 | B0 |
2.25 ~ 2.74 | C+ | 1.75 ~ 2.24 | C0 |
1.25 ~ 1.74 | D+ | 0.75 ~ 1.24 | D0 |
0 ~ 0.74 | F | 불계 | P, I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출석인정의 종류 및 기간 등>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
직계존비속(외조부모포함)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사안별 당일부터 7일간 (휴일포함)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2. 질병에 의한 입원 및 국가전염병 등의 치료 | 사안별 입원일로부터 7일간 (휴일포함) |
입원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 |
3. 질병에 의한 당일 진료 | 진료당일 (학기당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납부영수증 |
4. 본인의 결혼 | 당일부터 7일간 (휴일포함) |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발급 서류 |
5. 군입대를 위한 징병검사 | 검사 당일 | 징병검사 통지서 |
6. 예비군훈련(동원훈련, 민방위훈련) | 교육훈련 기간 | 훈련참석 확인서 |
7. 5호 및 6호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이행 또는 국가에서 요청한 행사 등의 참여 | 해당기간 (학기당 7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확인 가능한 정부기관 초청, 요청 공문서 등 |
8.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대회, 세미나, 행사 등의 참여 | 해당기간 (학기당 7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소속학과장 및 관련부서의 확인공문 |
9. 재학 중 취업한 경우 | 취업개시일 이후부터 취업기간에 해당하는 학기 동안 |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가입(사실)확인서 |
10. 1호 내지 9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중 총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총장의 인정기간 (학기당 7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총장이 인정(승인)한 공문 등 |
제출된 성적은 원칙적으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학기 지정기간 이내에 이를 정정할 수 있다.
학생으로서 연속하여 3회 또는 통산 4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학사제적 한다. (단, 외국인유학생은 연속2회 또는 통산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학사제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