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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접수 1. 공익 신고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 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누구든지 공익 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관부서에 공익 신고를 할 수 있다. 2.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없이, 공익제보자의 인적 사항이나 공익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보호조치 : 누구든지 공익제보자 등에게 공익제보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 금지 책임감면 :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3. 공익신고 방법, 처리 절차 및 서식 신고 방법 1) 방문 및 우편 신고 : 34606)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자양동) W7(우송관) 인권센터 Tel : 042)630-9306 2) 이메일 신고 : silverk@wsu.ac.kr 처리절차 신고 서식 다운로드 관련 규정 1)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우송대학교대학교 공익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규정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