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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국제전문 여성인턴 선발공고

작성일 : 2007.10.02 | 조회수 : 7,745
여성가족부 국제전문 여성인턴 선발공고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국제기구에 한국여성의 진출을 도모하고,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유능하고 성실한 차세대 여성인턴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고자 합니다. 본 인턴으로 선발되신 분들은 2008년도에 개최될 UN, APEC 등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국제회의 실무경험을 익힐 수 있으며 유엔 등의 국제기구 인턴으로 진출시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 받게 됩니다. 평소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본 국제전문 여성인턴 선발은 한국여성의 국제기구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가족부 또는 국제기구의 정식직원 채용과는 무관합니다. 2007년 9월 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1. 지원자격 ○ 2008년 3월 현재 대학원 재학생(대학원 진학예정자 포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대학원 재학증명서(또는 합격증명서) 제출 ○ 영어 능통자(‘05년 9월이후 성적유효) (TOEFL/CBT 250점, TOEIC 880점, TEPS 811점 또는 IELTS 7.0점 이상) 2. 선발인원 및 지원사항: 총15명(대기자 5명 선발 예정) ○ 2008년도 중 국제기구 진출 관련 전문교육 기회 제공 ○ 2008년도 중 여성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에 참가 (참가경비 : 항공료 및 체재비 일부 지원) ○ 국제기구의 인턴으로 진출시, 경비 일부지원(2008년도한 유효) 3. 선발방법 ○ 1차 - 서류전형 (제5항의 제출서류에 의해) ○ 2차 - 영어필기 시험 및 「인턴쉽 참가계획서」심사 ○ 3차 - 국·영어 면접 및 2차시험점수 일부 반영 ※ 면접시 2007년도 국제기구 인턴쉽 기획득자, 지방소재대학졸업자· 지방소재대학원생 및 장애인 우대 4. 선발일정 ○ ‘07. 9. 7(금) : 선발공고 ○ ‘07. 10. 12(금) : 접수마감(18:00) 및 서류전형 ○ ‘07. 10. 19(금) : 제1차 합격자 선정 및 발표(17:00) ○ ‘07. 10. 27(토) : 제2차 필기전형(서울대학교 내 TEPS관리위원회) 및 「인턴쉽참가계획서」4부 제출 ○ ‘07. 11. 9(금) : 제2차 전형 합격자 발표(17:00) ○ ‘07. 11. 21(수) : 제3차 면접 실시(14:00) ○ ‘07. 11. 28(수) : 최종합격자 발표(17:00)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접수서류 ○ 신청서(각 학교 학생과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다운가능) ※ 사진은 반드시 신청서에 부착 ○ TOEFL/CBT, TOEIC, TEPS, IELTS성적표 사본(‘05. 9월이후 성적유효) ○ 이력서(국/영문) 각 4부 ○ 자기소개서(국/영문) 각 4부 ○「인턴쉽 참가계획서」4부(제1차 합격자에 한함, 필기전형일인 10.27(토)에 담당자에게 직접제출, 임의양식/국문) 6. 신청방법 ○ 우편송부 혹은 방문접수(e-mail 접수도 가능하나 중복접수는 불가) ○ 접수처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층 여성가족부 정책홍보관리본부 국제협력팀 국제전문여성인턴선발 담당자 앞 ※ e-mail 접수방법 : 신청서, 영어성적표 사본, 이력서(국/영문) 및 자기소개서(국/영문)를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각각의 파일로 제작하되 각 파일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파일명은 지원자성명) 메일주소 leeja73@mogef.go.kr로 송부 ○ 문의전화 : 02-2100-6724 (담당자 : 이정애) 7. 접수마감 : 2007년 10월 12일(금) 18:00 도착분에 한함 8. 합격자 발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1차 : ''07. 10. 19(금), 17:00 ○ 2차 : ''07. 11. 9(금), 17:00 ○ 3차 : ''07. 11. 28(수), 17:00 9. 참고사항 ○ 국제전문여성인턴으로 선발된 후 인턴으로서의 의무사항 불이행시 인턴쉽자격 상실 〈의무사항〉 · 사전근무 - 국제회의 및 인턴쉽 진출시 사전근무(5일) - 인턴 근무 계획, 입수할 정보 내용(해당 국제기구 개관, 한국인 직원 정보, 사무국직 현황 및 사무국 진출 가능성 등)관련 사전근무 · 부내근무 - 국제회의 및 인턴쉽 진출시 사전근무와 별도로 여성가족부의 요청이 있을시 부내근무(7일 이내) - 여성가족부 업무 중 인턴이 관심 있는 분야의 해당 실과에서 1주일(5일) 근무(동·하계방학)를 하며 여성관련 정책업무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이수 : 국제전문여성인턴과정교육(1-2월 예정), 분기보고회,세미나 등 교육참가 ※ 국제전문여성인턴과정 교육 미이수시 자격 상실 ·정보 공유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상 국제전문여성인력란에 본인의 활동사항 입력으로 유용한 정보 공유